학대를 신고하는 절차와 창구
신고는 어르신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. 어디에 어떻게 알리는지 정리했습니다.

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돌봄길 자체 도식
상담 전 핵심 정리
- 창구 — 1577-1389, 129, 112
- 즉시 — 분리와 진료, 기록
- 자료 — 기록·사진·진료·기관 기록
- 이후 — 조사와 보호 조치
신고 창구
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-1389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.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고 긴급한 위험은 112입니다.
즉시 해야 할 일
위험이 확인되면 먼저 분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습니다. 상처와 상태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세요.
| 구분 | 확인할 내용 |
|---|---|
| 창구 | 1577-1389, 129, 112 |
| 즉시 | 분리와 진료, 기록 |
| 자료 | 기록·사진·진료·기관 기록 |
| 이후 | 조사와 보호 조치 |
준비할 자료
날짜별 관찰 기록, 사진, 진료 기록, 급여제공기록지, 관련 대화 내용.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.
신고 후 절차
조사와 보호 조치가 이뤄집니다.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분리와 서비스 연계가 함께 검토됩니다.
가족이 걱정하는 점
보복이나 돌봄 공백을 걱정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상담 단계에서 연계 방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가족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
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. 상담 질문과 비교 양식은 돌봄길의 제안이며, 개인별 자격·비용·의료 판단은 공단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방문상담 질문 챙기기 →자주 묻는 질문
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되나요?
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판단은 전문 기관이 합니다.
가족이 가해자인 경우도 신고되나요?
대상에 관계없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. 지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출처와 확인 경로
제도 확인과 추가 상담에 사용할 공식 자료입니다. 확인일: 2026-10-12